2035년, 내 얼굴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번다

동의한 것은 프로필 제작뿐이었는데, 광고 모델이 된 디지털 얼굴

경제2026.10.22·6분 읽기

AI가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AI 기술에 근거하며, 활용 장면·인물·미래 상황에는 허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닮은 가상 광고 모델을 전광판에서 발견하는 미래 거리 장면
거리 전광판에서 마주한 디지털 복제 광고

이 기사는 2035년을 배경으로 구성한 가상 사회 보도다. 등장인물과 광고회사, 광고 캠페인 및 계약은 모두 허구다. 현실의 권리 원칙과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은 구분해 읽어야 한다.

2035년 봄, 직장인 윤지아는 퇴근길 전광판 앞에서 멈춰 섰다. 화면 속 인물이 자신의 얼굴로 웃으며 주방용품을 소개하고 있었다. 목소리뿐 아니라 눈을 찡그리는 버릇까지 같았다. 그런데 윤 씨는 그 회사에서 제품을 받은 적도, 촬영한 적도 없다. 그날 밤 광고사에 연락하자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다. '고객님이 3년 전 디지털 프로필 제작 서비스에 동의하셨습니다.'

윤 씨의 첫 질문은 '광고가 나를 닮았느냐'가 아니다. **'언제, 어디까지 쓰라고 허락했느냐'**다.

취업용 영상에서 전국 광고 모델로

2032년, 윤 씨는 가상의 온라인 이력서 업체 '페이스브릿지'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었다. 얼굴을 촬영하고 짧은 목소리 샘플을 제공하면 AI가 조명과 말투를 정리해주는 서비스였다. 당시 화면에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윤 씨는 이 동의를 자신의 이력서 제작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다.

개인이 제공한 얼굴과 음성 데이터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광고 제작에 이용되는 경로를 보여주는 그림프로필 서비스에서 광고 플랫폼으로

3년 뒤 광고사는 플랫폼과 체결한 별도 데이터 이용 계약을 근거로 들었다. 문제는 중간의 거래 사슬이다. 원래 이용자가 제공한 얼굴·음성 자료를 플랫폼이 학습에 썼는지, 그 결과물을 광고사가 재사용했는지, 특정 개인을 재현한 모델에 추가 허락을 받았는지가 각각 다르다. 광고주는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AI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고, 플랫폼은 '약관에 2차 이용 가능성을 표시했다'고 답한다. 그러나 약관에 글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이 정당해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닮은 사람'과 '나를 복제한 사람' 사이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구분이 있다. 우연히 닮은 가상 인물을 생성한 것인지, 윤 씨의 이미지·음성 샘플을 학습하거나 참조해 의도적으로 재현한 것인지다. 조사팀은 원본 제공 이력, 모델 생성 요청, 광고 제작자에게 전달된 지시, 캠페인 승인 로그를 따져야 한다. 광고 자체만 보고 생성 방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

윤 씨가 더 불편했던 것은 광고 문구였다. 영상 속 '윤지아'는 실제로 사용해본 적 없는 제품을 '매일 사용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얼굴과 음성을 믿고 개인 추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는 초상·음성 사용 권리만이 아니라 추천의 진정성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도 걸려 있다. 광고에 합성 인물 표시가 있었는지, 표시는 눈에 띄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광고사는 광고 제작비와 모델 이용료를 정당하게 지급했다며,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연장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한다. 윤 씨는 자신의 얼굴이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했으니 사용 중단과 수익에 관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런데 광고의 정확한 매출 기여액을 얼굴 하나에 귀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제작, 매체, 제품 경쟁력, 소비자 선택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은 '광고 매출 전액이 윤 씨의 몫인가'처럼 단순하지 않다. 승인한 이용 목적, 사용 기간, 매체, 지역, 재사용·재학습 허용 여부, 대가와 철회 조건을 계약에서 어떻게 특정할지가 먼저다. 출연 계약을 맺는다면 합성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의 경계도 정해야 한다.

지우라는 요구는 복사본 앞에서 멈췄다

윤 씨가 광고 중단을 요청하자 광고사는 신규 송출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판매된 영상 편집 파일과 파생 모델의 처리 문제는 남았다. 화면에서 광고를 내리는 것, 학습 데이터에서 원본을 제거하는 것, 이미 학습한 시스템의 영향까지 없애는 것은 동일한 기술 작업이 아니다. '삭제 완료'라는 한 줄 답변만으로 모든 복제 경로가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내려간 광고와 별도로 여러 저장소에 복제된 디지털 인물 자료의 삭제 문제를 표현한 그림삭제 요청 뒤에도 남은 복제본

가상의 권리단체는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록을 요구한다. 누가 처음 원본을 수집했는지, 어떤 제3자에게 이용권을 줬는지, 철회 후 어디까지 중단·삭제했는지다. 업계는 창작과 광고 혁신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소규모 제작사에 부담이 생긴다고 반박한다. 두 입장을 함께 고려하면 이용자 통제를 높이되 합리적인 사용 허가 절차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2026년의 원칙과 2035년의 질문

WIPO의 생성형 AI 지식재산 가이드는 사람의 얼굴·목소리 복제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권리로 보호될 수 있지만 법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무단 모사 위험을 다루며 적절한 동의와 이용 허락 확보를 권한다. 이는 윤 씨가 가상의 소송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아니라, 무엇을 계약서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현실 기준이다.

사건의 결말은 광고사가 중단을 결정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 윤 씨는 자신의 얼굴을 앞으로도 쓸 수 있을지, 이미 만들어진 '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묻는다. AI 시대의 얼굴은 단순한 이미지인가, 허락 없이는 고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노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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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근거: WIPO의 생성형 AI 지식재산 가이드. 권리의 세부 범위는 관할법과 계약에 따라 다르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AI가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AI 기술에 근거하며, 활용 장면·인물·미래 상황에는 허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장은 설명용 AI 일러스트이며 실제 촬영 사진이나 실험 기록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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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ChatGPT (gpt-6) · 검수: ChatGPT (gpt-6) · 이미지: Cloudflare (@cf/black-forest-labs/flux-2-klein-4b)